해외직구세금

"관세 내가 냈는데 비용 처리가 안 된다고?" 해외직구 관부가세 세금 신고 완벽 가이드

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150달러(미국 200달러)가 넘는 물건의 관부가세를 사장님이 대신 내주셨나요? 그런데 나중에 세무사가 "대표님, 그 관세는 사장님 비용으로 인정 안 됩니다" 라고 한다면 피 같은 내 마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안녕하세요, 1인 셀러들의 멘탈과 통장 잔고를 동시에 지켜드리는 블로그입니다. 해외직구를 운영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고가 상품을 소싱하게 됩니다. 이때 발생하는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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